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차적 저작물 (문단 편집) ===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유사 개념[* [[http://www.courts.go.jp/app/hanrei_jp/detail7?id=13827|교토지법 1994가2364(원문은 平成6(ワ)2364)]]. '아귀 등불' 사건이다. 물론 지법 판결로, 참고만 가능한 정도.] === * [[해적판|저작물 그 자체를 이용한 작품]]: 복제권 침해 *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이나 증감이 가해진 데 지나지 않는 작품(창작성 X): 복제권+동일성유지권 침해 *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[* 선덕여왕 판례]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·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: 2차적 저작물 작성권+동일성 유지권 침해 * [[신야구|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]][*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다63409 판결]: '''새로운 저작물이 되어 합법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